연봉 8천만 원도 받는데 나만 몰랐다… '월세' 환급 받는 법
2025-12-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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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도 대상? 월세 공제의 숨은 조건들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매달 고정비로 지출되는 월세는 금액이 큰 만큼 공제 혜택도 쏠쏠하다. 자료에 따르면 요건만 충족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내가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기준은 연봉이다.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 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이때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도 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주소지다. 본인이나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했더라도,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다르면 공제받을 수 없다. 반드시 전입신고를 마쳐 두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어떤 집에서 사느냐도 중요하다. 흔히 아파트나 빌라만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모두 해당된다. 여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물론이고 고시원도 포함된다.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고시원 월세도 공제 대상이라는 점은 놓치기 쉬운 포인트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두 구간으로 나뉜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종합 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의 17%를 공제받는다. 반면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고 8,000만 원 이하(종합 소득금액 7,000만 원 초과자 제외)인 경우에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한도는 정해져 있다. 1년 동안 낸 월세 중 최대 1,0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이 매달 50만 원씩 월세를 냈다면, 연간 600만 원의 17%인 102만 원을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크게 세 가지다.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지급 증명 서류로는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 등을 준비하면 된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이 서류들만 갖춰서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면 혜택받을 수 있다. 꼼꼼한 서류 준비가 13월의 보너스를 결정짓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