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천만 원도 받는데 나만 몰랐다… '월세' 환급 받는 법

2025-12-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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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도 대상? 월세 공제의 숨은 조건들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매달 고정비로 지출되는 월세는 금액이 큰 만큼 공제 혜택도 쏠쏠하다. 자료에 따르면 요건만 충족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단순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단순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우선 내가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기준은 연봉이다.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 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이때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도 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주소지다. 본인이나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했더라도,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다르면 공제받을 수 없다. 반드시 전입신고를 마쳐 두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어떤 집에서 사느냐도 중요하다. 흔히 아파트나 빌라만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모두 해당된다. 여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물론이고 고시원도 포함된다.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고시원 월세도 공제 대상이라는 점은 놓치기 쉬운 포인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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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두 구간으로 나뉜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종합 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의 17%를 공제받는다. 반면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고 8,000만 원 이하(종합 소득금액 7,000만 원 초과자 제외)인 경우에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한도는 정해져 있다. 1년 동안 낸 월세 중 최대 1,0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이 매달 50만 원씩 월세를 냈다면, 연간 600만 원의 17%인 102만 원을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크게 세 가지다.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지급 증명 서류로는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 등을 준비하면 된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이 서류들만 갖춰서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면 혜택받을 수 있다. 꼼꼼한 서류 준비가 13월의 보너스를 결정짓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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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조희준 기자 choj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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