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음주 차량에…이번엔 캐나다인이 강남서 횡단보도 건너다 치여 숨져
2025-11-0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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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01년 음주운전 규제 강화…한국은 2019년

일본인 모녀에 이어 이번에는 캐나다인이 국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사망하는 참변이 발생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에 치인 30대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20대 한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운전을 말리지 않은 30대 남성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A 씨와 동승자를 체포한 뒤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 씨만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에 치여 50대 어머니가 숨지고 30대 딸도 다쳤다.
자국인들의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음주운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TV아사히는 “한국에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연간 13만 건을 넘으며, 이는 일본의 6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국) 인구가 일본의 약 절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많은 숫자이며, 재범률이 높다는 것도 특징”이라며 “일본과 달리 술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도 음주운전이 잦은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FNN 역시 한국과 일본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를 비교하며 “수치 차이가 나는 이유를 하나 꼽자면 일본의 규제 강화 속도”라며 “일본은 한국보다 20년 가까이 빠른 2001년부터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했다. 교통안전 문화가 일찍 자리 잡은 것이 한국과 비교했을 때 적발 건수가 적은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실제 우리나라와 일본 음주운전 단속 최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같지만, 적발 건수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6.6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와 일본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각각 13만 283건, 1만 9820건이었다.
연구소는 이러한 적발 건수 차이의 원인으로 “일본은 국내보다 약 20년 빠른 2001년부터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한 덕에 이미 성숙한 교통 문화가 일본 내에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한 것은 2019년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