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 천호동 흉기 난동범 영장심사 포기…서면으로 구속 결정
2025-11-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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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참여 스스로 포기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켜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피의자인 60대 남성 조모 씨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심사 참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판사를 직접 대면하는 대신 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조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께 조합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그는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7월 부상자 중 한 명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며 해임된 바 있다. 검찰은 범행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조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경찰은 조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사건 당시 맨몸으로 조 씨를 제압한 이웃 주민들에게는 경찰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경찰은 용감한 시민으로 나선 50대 남성과 송모(31) 씨의 공로를 인정해 포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날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강동경찰서를 방문한 송 씨는 “전날 순식간에 상황이 지나가서 아직 얼떨떨하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목격자들의 증언과 CCTV(폐쇄회로TV) 영상에 따르면, 카키색 옷을 입은 조 씨는 조합 사무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약 20m 떨어진 빌라 인근까지 흉기 두 자루를 들고 여성 피해자를 뒤쫓았다. 피해 여성은 이미 목 부위에 자상을 입은 상태였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현장 인근 주민들이 잇따라 구조에 나섰다. 피해 여성이 쫓기는 모습을 본 50대 남성 A 씨는 먼저 피의자를 제압했고, 이어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송 씨가 함께 대응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차를 타고 출근하던 길에 어떤 아주머니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차에서 내려 119에 신고하려는 순간 아주머니 뒤로 칼을 든 남성이 다가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여성분을 재차 찌르려는 것을 보고 몸으로 남성을 밀쳐 넘어뜨렸다”며 “당연히 다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앞에 다친 사람이 있어 제압하는 게 먼저였다”고 말했다.
그가 피의자를 몸으로 누르고 있을 때, 송 씨가 집 밖으로 나와 함께 제압에 나섰다. 송 씨는 피의자의 손을 발로 밟은 채 112에 신고했고, 그 사이 A 씨가 흉기를 빼앗아 상황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