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법원도 세종으로”… 김종민 의원, ‘행정수도 완성 4법’ 패키지 발의
2025-11-0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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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위헌논란 해소·교통망 확충·국제외교단지 조성 등 포함… 제도화 전환 시험대에 올라
‘행정·입법·사법 3부 세종 입지’ 국가운영 재편 시나리오에 속도 붙을까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정치적 선언을 넘어 법률적 기반 위에서 행정수도를 완성하자는 시도가 다시 본격화됐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은 11월 5일,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4종 법률 패키지인 ‘행정수도완성법’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패키지에는 △행정수도특별법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국회전부이전법(국회법 개정안) △대법원이전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포함됐다.
핵심은 세종에 국회와 대법원까지 이전시켜 입법·사법·행정 3권이 모두 입지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사당 일부와 대통령 집무실만 이전된 현재 상태로는 행정수도 완성이라 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수도 기능을 하려면 도시 인프라와 법적 지위 모두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수도특별법’에는 전국 주요 도시를 2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CTX 고속교통망 구축, 국제외교단지 및 글로벌문화특구 조성, 산림생태단지 지정 등이 담겼다.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은 수도를 서울,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명시해 위헌 논란을 차단하고자 했고,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에 국회를 ‘분원’이 아닌 ‘전부 이전’토록 규정했다. 대법원 이전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사법부만 서울에 남아 있는 현재 헌법기관 입지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구상이 실제 법제화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수도 이전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정치적·법적 장애가 반복돼 왔다. 김 의원은 “이번 패키지는 위헌 논란을 방지하고 동시에 국토 균형발전의 전략 거점으로 세종을 재정의하는 시도”라며 입법적 해법을 강조했지만, 여야 합의 없는 단독 추진은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힐 수 있다.
김 의원은 오는 11월 하순 ‘세종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 통과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수도의 위상과 기능을 법률로 정립하려는 이번 시도가 다시 헌재 문턱에서 좌절될지, 아니면 정치적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