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온 야구공에 5세 두개골 골절… 법원이 내린 판결은?

2025-11-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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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부모 측 과실 비율 10% 인정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야구공에 머리를 맞아 다친 5세 아동과 부모가 광주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A 군과 부모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부모에게도 "아이를 더 안전한 장소에서 놀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20년 9월에 발생했다. 당시 5세였던 A 군은 광주 한 유치원 앞에서 놀다가 머리에 야구공을 맞았다. 공은 80m 떨어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날아온 것으로, 운동장에서는 야구부가 연습 중이었다. 하지만 학교 주변에는 공을 막을 그물망 등 안전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 사고로 두개골이 골절된 A 군은 긴급 수술을 받는 등 전치 6주의 상해와 영구적인 흉터를 입었다.

A 군 가족은 2022년 12월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광주시교육청과의 조정 절차 등으로 재판이 장기화됐다.

결국 조정은 불성립됐고, 소송 제기 2년 10개월 만에 A 군 측은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하게 됐다.

법원은 광주시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아동의 머리 수술 부위에 영구적 상처가 남았고, 공무원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광주시는 원고들에게 치료 비용 등 총 12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야구공이 날아올 것에 대비해 주위를 잘 살피거나 안전한 곳에서 놀도록 조치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부모 측 과실 비율을 10%로 인정했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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