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차에 깔린 어린이…시민 10여 명 달려가 차 들어 올려 구조
2025-11-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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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에 치여
피해자, 생명에 지장 없는 상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어린이가 우회전 차량에 받혀 밑에 깔리는 사고가 나자 주변에 있던 10여 명의 시민들이 달려와 차를 들어 올려 아이를 구조했다.

7일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분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한 스쿨존 대각선 횡단보도에서 50대 여성 A씨가 몰던 스파크 승용차가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어린이 B군을 충격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A씨는 아파트에서 나와 우회전하던 중이었으며 고속주행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사고로 B군이 자전거에 탄 채 몸이 차 앞 범퍼 아래로 깔리게 됐다.
당시 주변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 10여 명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곧바로 차량으로 달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의 합심으로 차는 들어 올려졌고, B군을 구해낼 수 있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얼굴에 찰과상 등의 상처를 입어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군을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된 후였다"며 "사고 현장 주변에 있던 시민 여러 명이 차량을 들어 올려 구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스쿨존 내 사고인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 스쿨존 사고 5년 간 400~500건대로 줄지 않아…지난해 최고
어린이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어린이들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주로 학교 인근에 많아 '스쿨존'이라고도 불린다.
지난해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민식이법' 제정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여전히 사고가 줄지 않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 교통사고는 총 5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464건) 이후 매년 400~500건대를 유지하며 증가세를 보인 수치로, 최근 5년 중 최고 기록이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었던 상황과는 더욱 대조적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각 시도 교육청은 경찰·지자체와 협력해 개선을 요청하고 있지만, 실질적 조치로는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운전자들 역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 처벌 규정을 정확히 모르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촉구됐다.
지난달 21일 AXA손해보험의 '2024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 10명 중 9명(90.4%)이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시속 30㎞)를 알고 있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 발생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처벌 수위는 응답자의 24.6%만 정확히 알고 있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스쿨존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에 따르면, 운전자의 과실로 어린이가 다친 경우에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운전자들이 꼽은 스쿨존 개선사항으로는 '불법 주·정차 표기 명확화(49.2%)'가 가장 많았다. '스쿨존 안내 강화(47.0%)', '운전자의 보행자 관련 안전의식 개선(43.6%)'은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