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베이글뮤지엄 매장 고작 7곳뿐인데... 33개월간 무려 1250명 퇴사

2025-11-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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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노동자가 대부분인데... 실업급여자 3%뿐

서울 종로구 런던베이글뮤지엄 매장 모습. / 뉴스1
서울 종로구 런던베이글뮤지엄 매장 모습. / 뉴스1

런던베이글뮤지엄(이하 런베뮤)과 런베뮤 운영사 엘비엠에서 33개월간 1200명이 넘는 직원이 퇴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실업급여를 안 주려고 퇴사 사유를 ‘개인사유’로 적으라고 종용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겨레 7일 보도에 따르면 엘비엠 본사와 런베뮤 매장 7곳, 공장 3곳 등 총 11개 사업장에서 2023년부터 지난 9월까지 33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은 퇴사자는 41명이다. 같은 기간 고용보험 상실자는 총 1250명이었다. 퇴사자 중 약 3%만 실업급여를 받은 셈.

엘비엠의 고용형태 공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직원 750명 중 726명이 기간제 노동자였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피보험단위기간(근로일+주휴일)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통 계약직 노동자는 계약이 끝나면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직원이 계약직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은 이가 극히 적다는 점에서 회사가 퇴사 사유를 ‘자진퇴사’나 ‘개인사유’로 처리해 실업급여 지급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체에 따르면 실제로 퇴사자들은 회사가 자진퇴사를 강요했다고 증언했다. 런베뮤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했던 ㄱ씨는 “일에 서툰 직원이 있어서 해고하려고 하자, 엘비엠 서비스운영본부 쪽에서 ‘면담 후 자진퇴사하겠다는 말을 받아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 ㄴ씨는 “과로로 몸이 아파 실업급여를 문의했는데 회사 쪽에 불이익이 있다며 안 된다고 했다”며 “상급자가 자진퇴사로 유도해서 주변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은 직원을 본 적 없다”고 밝혔다.

엘비엠은 일부 사업장에서 고용지원금을 받은 바 있다. 권고사직 등으로 인위적인 감원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 반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회사가 실업급여 지급을 막기 위해 자진퇴사를 유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엘비엠이 운영한 ‘익명 신고 시스템’도 반인권적이라는 지적에 휩싸였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익명 소통 채널에 신고가 접수되면 본사가 해당 직원에게 사과문을 낭독하게 하고 이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전 지점 직원이 참여하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반인권적인 행태에 대해 노동부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엘비엠 측은 “일정 기간 근무를 통해 기술과 경험을 쌓은 뒤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다른 매장으로 이직하거나, 본인 매장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 베이커리 카페 업종 특성상 자진퇴사 비율이 높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직서는 회사가 작성 방식을 지시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성격의 문서가 아니며, 퇴직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유를 직접 작성하도록 돼 있다”며 퇴사 사유를 ‘개인사유’로 적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원에게 거친 말을 했던 매니저가 다음날 아침조회 때 자신이 준비한 문장을 읽으며 사과하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이 있다. 조회에 빠진 직원도 있어서 (카카오톡 채팅방에) 동영상으로 공유한 듯하다”라며 “본사에서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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