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시장에 칼 뺀 국세청…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도 뒤따라야

2025-1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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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탈세에 칼 빼든 국세청… 국회도 제도 손질 나서
재판매 플랫폼도 규제 사각… “개인 간 거래 명목, 방조에 불과”

암표 탈세에 칼 빼든 국세청 / 뉴스1
암표 탈세에 칼 빼든 국세청 / 뉴스1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온라인 암표 거래가 극심해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암표상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불법 매크로 예매와 고가 재판매 구조에 대한 철퇴가 예고됐다. 하지만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7일 논평을 통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를 환영한다”며 “이는 단순한 질서위반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문화 향유 권리를 침해하는 민생 침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세청 조사는 티켓 예매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다량의 입장권을 선점하고 이를 되팔아 이득을 취한 상습 암표상들에 대해 세무추적을 본격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티켓 중개 플랫폼들이 ‘개인 간 거래’라는 명목으로 암표 판매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조 의원은 그간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티켓베이 등 플랫폼의 책임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국세청이 수집한 매출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경찰과 공유하면 ‘영업형 암표상’의 특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는 또 지난 5일 부정판매 범위 확대, 암표상 과징금 부과, 재판매 플랫폼 책임 명시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온라인 티켓 재판매 시장에 직접적인 규제의 틀을 마련하려는 시도다.

암표 거래는 단순히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시장 활동이 아닌, 건전한 문화·체육 생태계를 저해하고 흥행 수익이 소비자와 제작자가 아닌 제3의 브로커로 돌아가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조 의원은 “문화·체육 콘텐츠는 누구나 공정한 가격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공정한 유통구조를 바로잡고,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연과 스포츠 경기가 특정 집단의 수익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단속이 아닌 플랫폼 책임 강화와 부정 이익 환수 구조 등 근본적인 개편이 요구된다.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의 공공성을 되살리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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