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 돈이 안 돈다…‘사회적 금융’ 활성화에 제도 개편 시급
2025-11-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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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에 투자 안 되는 구조… 기금-민간 매칭 절실”
제도 사각에 갇힌 협동조합… 맞춤형 금융 접근성 높여야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사회적경제가 대안경제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사회연대경제 영역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금융 접근성 제약’이 꼽히고 있다. 정책자금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민간 투자도 미비한 상황에서, 제도 개선과 재원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1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2030년까지 약 2조 6,000억 원의 사회투자 자금이 필요하지만,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금융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은 여전히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 사회연대경제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의 두 번째 일정으로, 기본소득당과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등이 공동 주관했다.
발제에 나선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영리·비영리의 경계를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구조지만, 현재 금융 체계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제도는 대출이나 지원금 위주로 설계돼 있어, 지속가능한 사회투자 시스템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각 주체의 성장 단계별 자금 수요를 반영하는 맞춤형 제도가 필요하다”며, ‘사회적금융협의회’ 재구성과 신협의 타 법인 출자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정환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기반조성부장은 일본 JANPA와 영국 BSC 등 사례를 들며, “지방소멸대응기금, 휴면금융자산, 기후대응 기금 등 공공자금을 활용한 사회투자펀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공공기금과 민간투자가 함께 작동하는 구조적 생태계를 만들어야 지속가능성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을 발의하며 신협 출자제한 완화, 자활복지공제회 설립, 휴면예금 활용 등의 내용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18일에는 연속 토론회 시리즈의 마지막 순서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대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