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6살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한 아빠에 대한 '화학적 거세' 청구가 기각됐다 (이유)
2025-11-0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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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이의 성장 짓밟은 끔찍한 만행
친딸이 6살일 때부터 수년간 성폭력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함께 청구한 화학적 거세와 보호관찰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재판장 정윤섭)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을 10년간 금지하고, 출소 이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 등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친딸 B양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해자는 겨우 6살이었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엄마에게 말하면 큰일난다”는 말을 반복하며 B양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켰다.
B양은 초등학교 3학년 무렵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을 통해서야 자신이 겪은 일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했지만, 지속적인 협박 때문에 오랫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의지하던 큰오빠가 군대에 입대한 시점에 용기를 내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며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친딸을 대상으로,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가정 내 공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가 성장해 다른 사람들의 정상적인 부녀 관계를 접할 때마다 겪게 될 상처는 평생 지워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와 가족이 엄벌을 거듭 요청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 청구는 “현 단계에서 추가적인 억제 조치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