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한동훈 “대한민국 검찰 자살했다”

2025-11-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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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례적인 결정에 비판 목소리 나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료 사진.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료 사진.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8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 8억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이 내려졌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이 선고됐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포기와 관련해 별도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법무부 차원에서 항소 포기 지침을 내리진 않았고 '이게 맞냐'라는 의견은 냈다"라며 "검찰만능주의, 검찰제일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한 전 대표는 이후 검찰이 7일 자정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한 전 대표는 이후 검찰이 7일 자정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야권에서는 정부와 검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 수뇌부가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후 검찰이 7일 자정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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