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한사람을 위한 항소포기...관련자들 모두 감옥가야”
2025-11-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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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파문 일파만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8일 이를 두고 "'이재명 한사람을 위한 항소포기'라는 더러운 불법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 모두 감옥가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검찰은 항소 마감시한인 7일 자정을 넘기도록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판결 선고 후 7일 안에 항소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를 포기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돼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된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 5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1천만 원이,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 원이 각각 내려졌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받았다. 공사 전략사업실 출신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내렸으나, 검찰이 적용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이다. 특경법상 배임죄는 이득액 50억 원 초과 시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이 가능하지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최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피고인 5명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소하거나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이 1심에서 총 7886억 원의 부당이득 전액 추징을 구했지만, 재판부는 473억3200만 원만 추징했는데,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가 환수 길도 사실상 막히게 됐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 끝나고 나서야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들도 처벌받아야 한다"며 검찰을 질타했다. 그는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며 "권력 오더 받고 개처럼 항소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줘야 할 이유는 뭔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전 대표는 7일 밤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는 글을 올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8일 논평에서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은 것으로,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다면 검찰이 항소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8일 SNS를 통해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이번 대장동 항소장 제출 방해에 관여된 사람은 모두 책임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그 누구도 성역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8일 입장문에서 "법률적 쟁점과 양형 부당, 일부 사실오인 문제를 상급심에서 다투기 위해 내부 결재 절차를 마쳤고, 항소장 제출만 남은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6일 대검 보고까지 이견 없이 절차가 진행됐고, 전날 오후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로부터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결국 자정이 임박해 '항소 금지'라는 전례 없는 지시가 내려져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차원에서 항소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린 건 아니며, '이게 맞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검찰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적 시각에서 사건을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 움직임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1심 재판부도 선고 당시 "배임죄가 폐지되면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도가 있었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배임죄가 존재하는 이상 피고인을 구속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