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흉기 들고 거리 배회… 60대 남성, 경찰에 붙잡힌 후 진술한 내용
2025-11-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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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심심해서 그랬다"
전북 군산에서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던 6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군산시 미룡동의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도로변 가로수를 흉기로 몇차례 내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지인 집으로 가는 길에 그냥 필요해서 들고 갔다. 심심해서 그랬다”며 “누군가를 해치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붙잡아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서울 강남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같은 달 27일 오후 7시 50분쯤 역삼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채 소지하던 흉기를 일부 시민에게 꺼내 보인 2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을 수색하다 이 남성을 발견했고, 길이 20cm 상당의 흉기를 확인해 현장에서 압수 조치했다.
검거 당시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성을 공공장소흉기소지죄로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시행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및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경범죄 처벌법(흉기 은닉휴대)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현행범 체포 및 긴급체포, 압수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