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고가 또…킥보드 타던 30대 운전자 승용차와 추돌해 사망
2025-11-0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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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추정
8일 새벽 경북 영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30대 남성이 차량과 충돌해 숨졌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12분쯤 영천시 금호읍 봉죽리의 한 도로에서 소나타 차량이 전방을 달리던 전동킥보드를 들이받았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A 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소나타를 운전한 30대 B 씨는 사고로 손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킥보드를 타던 여고생이 60대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해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달 18일에는 여중생 2명이 탄 킥보드가 덮치자 30대 엄마가 어린 딸을 보호하려다 열흘 이상 의식불명에 빠졌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학생들은 면허 인증 없이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전동킥보드를 둘러싼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면허 없이 탈 수 있는 게 문제다”, “왜 인도에서 위험하게 타는 걸 방치하는지 모르겠다”, “아이들이 장난감처럼 타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냐”, “헬멧 안 쓰고 야간에 타는 킥보드 너무 많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만 바꾸는 게 아니라 단속도 제대로 해야 한다”, “공유 킥보드 업체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현행 운영 방식이 보행자 안전과 충돌하고 있다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