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20년 넘은 장기연체채권 소각 추진…채무자 부담 완화에 나서

2025-11-10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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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이상 연체채권 정리 추진해 포용적 금융 실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정정훈)가 장기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손질하고, 20년 이상 경과한 장기연체채권의 소각을 추진한다. / 사진제공=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정정훈)가 장기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손질하고, 20년 이상 경과한 장기연체채권의 소각을 추진한다. / 사진제공=캠코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정정훈)가 장기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손질하고, 20년 이상 경과한 장기연체채권의 소각을 추진한다. 이는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이 수십 년간 추심 부담에 노출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캠코는 최근 ‘소멸시효 관리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채권 시효 연장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시효 만료 시점만이 아니라 연체 기간과 채무자의 상환 능력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그동안 시효가 도래할 때마다 기계적으로 연장되던 기존 제도는 채무자의 실질적 경제 회복 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캠코는 한 차례 연장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도래할 경우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시효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예외 적용 범위도 확대해 보훈대상자 등을 포함했으며, 상환 능력이 없는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시효 연장 없이 보증채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캠코는 이와 함께 20년 이상 연체되고 7년 이상 상환 이력이 없는 채권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극히 낮은 채권에 대해선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약 4만 3천 명의 장기연체자가 보유한 5조 9천억 원 규모의 채권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캠코는 내년 상반기까지 요건에 해당하는 채권 소각을 완료할 계획이며, 해당 사실은 ‘온크레딧’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장기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금융권의 시효연장 관행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2017년부터 장기연체채권 정리를 통해 지금까지 약 255만 명, 27조 9천억 원 규모의 채무를 소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금융 취약계층의 고질적인 부채 악순환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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