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청 시작…이 조건 충족하는 5세~18세, 매월 10만 5천원씩 준다

2025-11-1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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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동시 신청 기간

취약계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운동 강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신청이 10일 시작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지폐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지폐 자료 사진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내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이날부터 28일까지 전국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체육공단은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2009년 도입돼 16년째 운영 중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운동을 배우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강좌 수강료를 대신 내주는 복지 정책이다.

내년에는 모두 15만여 명이 혜택을 받는다.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 12만 명, 장애가 있는 사람 2만 5900명이 대상이다.

유·청소년들은 한 달에 10만 5000원을 받고, 장애인은 11만 원을 받는다. 돈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동안 매달 지급된다.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경찰청이 추천한 범죄 피해를 입은 5세부터 18세 청소년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은 5세부터 69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26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접수 안내 포스터 /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2026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접수 안내 포스터 /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신청은 인터넷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청소년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에서,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시청·군청·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을 받은 뒤 자격 요건을 확인해 대상자를 결정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에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안내 포스터 /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안내 포스터 /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올해는 제도 운영 방식에 변화를 줬다. 체육공단은 지역별로 저소득층과 장애인이 얼마나 사는지 통계를 분석해 예산을 나눴다. 이를 통해 사업의 공정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장애인 지원 부분에서는 소득 수준과 나이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기는 방식을 새로 만들었다. 더 많은 장애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체육공단 관계자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이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포츠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운동하는 청소년 선수들 자료 사진 / 뉴스1
운동하는 청소년 선수들 자료 사진 / 뉴스1

앞서 체육공단은 지난 9월 문체부와 함께 만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2차 신청을 받아 10월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앞서 노인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만든 사업이다.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받는 사람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은 1인당 총 10만 원어치를 준다. 5만 원권 2장으로 구성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써야 한다.

제로페이에 가입한 스포츠 시설에서 사용 가능하다. 운동 강좌 수강료나 시설 1회 이용권 결제에 쓸 수 있다. 어떤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제로페이맵' 앱에서 확인하면 된다.

1차 때 신청했던 어르신도 2차 혜택을 받으려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콜센터(1551-9998)로 전화하거나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홈페이지(ssvoucher.co.kr)에서 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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