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탄핵 추진, 의원들과 좀 더 논의"
2025-11-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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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일파만파... 국힘 "정성호·노만석 사퇴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정 장관과 노 권한대행을 비롯한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된 관계자 전원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며 "이와 관련해 내일(11일) 의원들이 함께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시각을 조율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항소 포기 사태의 몸통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점에 대해선 모두가 인식을 함께했다"며 "지금 당장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의원들과 좀 더 논의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은 1심 선고대로 형이 확정되고 추징금 규모도 검찰 구형에 비해 대폭 줄어들게 됐다.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은 총 8000억원대에 달했지만 1심 선고는 600억원대에 그쳤다. 특히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이 6896억원에서 577억원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야당과 여론은 검찰이 대장동 범죄 집단을 봐주기 위해 항소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개발 사업이다. 민간 사업자들이 이 사업을 통해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챙겼다. 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만석 권한대행은 전날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와 상의해 결정했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검찰의 기소와 항소 결정은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법무부와 상의했다는 발언이 외압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검사들이 전문적으로 판단할 영역"이라며 "항소심에 가더라도 추징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장관의 발언인지 대장동 범죄 집단의 변호인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며 "길고 긴 장광설의 요지는 결국 '외압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범죄자 집단의 배만 불려주는 항소 포기는 최악의 결정"이라며 "항소 포기 자체가 또 다른 배임이고 직무 유기, 법치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대장동 수사와 관련한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을 제안한 점에 대해선 "'우리도 좋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본회의 현안질의나 국정조사를 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즉각 협의하자고 총의를 모았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대장동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수사를 주도했던 검사들이 과도한 수사를 벌였고, 이번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민주당의 이런 주장이 대장동 범죄를 덮으려는 시도라고 반박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으로 이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대통령도 대장동 관련 의혹으로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여러 의원이 적극적인 장외투쟁까지도 말했는데 내일과 모레 진행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모레쯤 당원들이 모여 추가로 규탄 집회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이 수천억 원대 추징금을 구형했다가 1심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선고됐는데도 항소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