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수사 내용, 의도 갖고 언론에 흘려” 민중기 특검 형사고발

2025-11-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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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연대, SBS 기자들도 형사고발하기로

민중기 특별검사 / 뉴스1
민중기 특별검사 / 뉴스1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자유연대가 민중기 특별검사와 SBS 소속 기자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신자유연대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비롯해 특검팀 관계자들, 그리고 SBS의 김 모 기자와 원 모 기자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신자유연대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연이어 방송된 SBS의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수사 내용보도를 문제삼았다.

단체는 “SBS 보도는 특검팀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만들기 위해 특검팀과 SBS 기자들이 공모해 수사 내용을 흘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김 여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재판부의 객관적 심증 형성을 왜곡해 특검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SBS는 4일 보도에서 특검팀이 지난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에서 김 여사가 과거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한 결과, 김 여사와 50대 남성 이 모 씨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로, 특검은 그가 김 여사와 단순한 주식 거래 관계를 넘어 개인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였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SBS는 보도했다.

SBS는 5일 보도에선 특검팀이 지난달 서울 용산구의 한 건물에 있는 이 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는데, 이 씨가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도주했다고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이 씨가 일방적으로 투자 관련 연락을 한 적은 있지만, 김 여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고 밀접한 관계도 아니다”며 “이 씨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신자유연대는 특검 수사 내용들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특검 내부자의 누설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특검이 확보한 수사 자료나 포렌식 결과는 엄격히 비공개 대상인데, SBS가 이를 보도한 것은 명백한 비밀누설”이라며 “민중기 특검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에 따르면, 특별검사 또는 특검팀에 파견된 공무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수사 내용을 공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신자유연대는 “이번 고발은 단순한 언론보도 논란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서울경찰청이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 전원을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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