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이곳도 가능해진다…한국 면허만 있으면 ‘시험 없이’ 운전 가능

2025-11-1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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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미국 캔자스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가 확대됐다.

운전면허증.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
운전면허증.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

해외 장기 체류자나 유학생이라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게 ‘한국 면허로 외국에서 운전이 가능할까’ 하는 문제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은 생각보다 폭넓게 운영되고 있다.

운전면허 상호인정이란, 한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국민이 해당 외국에 거주하면서 별도의 필기나 기능시험 없이 현지 면허로 교환해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 ‘운전면허 시험 면제 협정’이다. 반대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그 나라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동일하게 시험을 면제받고 한국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도로교통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52조에 근거하며, 양국 간 협정(약정) 체결 또는 경찰청 고시를 통해 인정된다.

◈ 오는 18일부터 캔자스주서 별도 시험 없이 면허 교환

경찰청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캔자스주에서 ‘한-캔자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약정으로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가진 국민은 오는 18일부터 캔자스주에서 별도의 필기나 기능시험 없이 현지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캔자스주 운전면허증을 가진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등록을 마친 경우 적성검사만 받고 한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이번 약정은 2023년부터 경찰청과 외교부(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가 협력해 추진해온 결과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고 교민 및 유학생 등 재외국민의 운전면허 관련 불편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협의 끝에 체결된 이번 조치로 캔자스주는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29번째 주가 됐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캔자스주에 거주하면서 합법적으로 체류 자격을 가진 우리 국민은 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등 유효한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현지에서 별도 시험 없이 캔자스주 운전면허증(클래스 C 스탠다드)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캔자스주 면허증(클래스 C 스탠다드)을 가진 외국인은 필기나 주행시험을 거치지 않고 적성검사만으로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약정 체결이 단순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넘어, 양국 간 실질적 교류와 국민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캔자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와 유학생, 교민 등이 차량 이동에 제약을 덜 받게 되면서 생활과 업무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캔자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는 물론, 양국 간 우호 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제운전면허증.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국제운전면허증.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 한국 면허 인정국가 139곳…29개 미국 주 포함

외교부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관계를 맺은 국가는 총 139개국(또는 지역)에 달한다. 이 중 양자 협정이나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26곳으로, 대표적으로 미국(메릴랜드·버지니아·워싱턴·매사추세츠·플로리다 등 29개 주), 캐나다(온타리오·브리티시컬럼비아·퀘벡 등 주요 주),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이 포함된다.

다만 모든 국가에서 조건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일부 국가는 연령 제한이나 체류 자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호주는 25세 이상, 뉴질랜드는 한국 면허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자, 말레이시아는 MM2H 비자 소지자만 해당된다. 또 미국 오리건주·아이다호주·유타주는 필기시험만 응시하면 기능시험은 면제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이와 달리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 도로교통협약에 가입한 100여 개국에서 통용되는 ‘단기 운전용 면허’로, 현지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지만 1년 이내 단기 체류자에게만 유효하다. 반면 운전면허 상호인정은 장기 체류자 또는 현지 거주자도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영문면허는 단기 체류자용…장기 거주자는 상호인정 여부 확인해야

또 하나 혼동하기 쉬운 제도가 ‘영문운전면허증 인정국가’다. 이 제도는 상호협정이 아니라 상대국이 일방적으로 영문면허를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영문운전면허증과 여권만 제시하면 번역공증 절차 없이 일정 기간(보통 3개월 이내) 운전이 가능하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싱가포르 등 60여 개국이 이에 해당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 운전 허용에 불과하다.

면허증.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면허증.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즉, 장기간 거주하거나 현지에서 자동차를 소유·운행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상호인정국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외교부와 경찰청은 매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인정 현황을 조사·고시하며 세부 조건은 해당 국가의 주재 우리 대사관 또는 주한 공관에 문의해야 한다. 운전면허 상호인정국가 전체 목록과 국가별 적용 조건은 외교부 영사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외국 면허, 국내 교환 절차는 이렇게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해외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국내 면허로 교환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대사관이나 영사관 확인 등 서류 검토를 마친 뒤 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와 필요 시 필기시험을 치른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된다. 다만 한국 면허를 인정하는 국가에서 발급된 면허라면 필기시험은 면제된다.

제출 서류는 외국 면허증과 여권, 신분증,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그리고 대사관 확인서나 아포스티유 확인서 정도다. 운전면허 취득 국가와 국적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일정 기간 이상 체류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 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봐야 하며 언어는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체검사는 대부분 시험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지역은 병원 검사를 거쳐야 한다.

교환 발급은 보통 당일에 이루어지지만 서류 심사나 시험 일정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오후 늦은 시간보다는 여유를 두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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