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추적'] 반복되는 죽음, 멈추지 않는 사고...현대건설 경영진은 어디에 있는가

2025-11-1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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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은 피로 물드는데, 경영진은 여전히 책상 위에 있다”
- ‘안전 최우선’ 외치던 경영진, 정작 안전은 외주화했다
- 중대재해처벌법 3년, 현대건설 CEO는 단 한 번도 법정에 서지 않았다

현대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중 하나다. / 사진=연합
현대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중 하나다. / 사진=연합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현대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중 하나다.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2024년 3월까지 현대건설 현장에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중대재해 통계에서 최다 사망 건설사로 분류된 수치다.

반복된 사망, 변하지 않은 구조

2025년 3월,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고, 현장소장을 입건했다. 같은 해 7월에는 경기 오산시 옹벽 붕괴 사고로 근로자가 매몰되어 사망하자, 경찰이 현대건설 본사를 포함한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그보다 앞서 2021년에는 고용노동부의 집중 감독 결과 30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안전 난간 미설치, 추락방지 조치 미비, 현장 관리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총 5억 6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일부 중대 위반사항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법 시행 이후에도 이어진 ‘안전관리 부재’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건설의 주요 사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하청업체 중심의 안전관리 부재,

현장 안전담당자의 인력 부족, 작업 전 위험성 평가 미비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여러 차례 현장 점검에서 “현대건설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는 ‘경영진의 안전관리 이행 의지 부재’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로 해석된다.

사법조사로 번진 책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수사는 현재까지 여러 건이 진행 중이다. 2025년 들어서만 2건의 중대재해 사건이 경찰·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히 파주·오산 현장은 모두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대규모 아파트 공사로, 본사 안전관리조직이 직접 관할하는 주요 현장이었다.

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현대건설은 여전히 ‘사고 발생 → 수사 착수 → 경영진 사과 → 재발’의 악순환을 끊지 못했다. 반복되는 사망 사고의 중심에는 늘 하청 구조와 형식적인 안전 점검이 있었다.

“안전 강화 중”이라는 해명에도 불신 여전

현대건설은 최근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내부 혁신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노동계는 이를 ‘사후 대응 중심’이라고 평가한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내놓는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이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간 현대건설 포함 주요 대형 건설사 7곳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했으며, 이 중 현대건설이 가장 많은 법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책임의 최종선, 최고경영진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대건설 최고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직접 인정된 사례는 없다. 사고의 책임은 대부분 하청업체나 현장소장에게 국한됐다.

반복되는 중대재해 속에서 “경영진은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기업이 내세운 안전경영 선언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제는 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줘야 할 때다.

“사고-사과-재발”의 고리를 끊지 못한 채 반복되는 죽음. 이제는 “경영진은 어디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때다. 건설 현장의 죽음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현대건설의 현실에서는 죽음이 일상이 되었고, 사고가 통계가 되었다. 기자의 수첩에는 여전히 같은 문장이 남아 있다.

“오늘도 한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 문장을 언젠가 다시 쓰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길 바란다.그날이 올 때까지, 기자의 질문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기자 윤리 및 취재 원칙에 따라 건설현장 감시와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현장 민원 청취 및 관할 기관의 대응 조치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 취재할 방침이다.

현대건설이 10일(월) 부산 사직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수주하며 도시정비사업 수주 9조 원을 돌파했다. 부산 사직5구역 재개발은 부산 동래구 사직동 148-1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8층, 4개 동, 78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0개월이며, 공사비는 3,567억 원 규모다. 또, 부산진구 범천 1-1 재개발구역도 계약 단계에 있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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