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들, 尹 구속 취소 때는 아무 말 안 했으면서...’

2025-11-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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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징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 제출했으면 될 텐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 뉴스1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 뉴스1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 취소 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 제출했으면 될 텐데 싶어 아쉽고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묻는 분들이 많아 짧게 입장을 밝힌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제주 올레길을 걷던 중 대검 대변인실이 만든 단체 대화방의 소란을 보고 뉴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려 했던 엄희준 검사가 한 대장동 수사라 그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판결문조차 보지 않은 사건이라 항소 포기 지시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모해위증은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 고의로 거짓 증언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엄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연루된 바 있다. 한 전 총리 뇌물 수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재소자 신분 증인들을 상대로 법정 증언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임 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 이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임 지검장은 “오늘 오전 집단 입장문에 동참할지 의사 타진 연락을 받았다”며 “엄희준 검사가 했던 수사와 관련된 사안이고,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던 민원인이자 대검 감찰부의 ‘비위 인정 안 됨’ 결정 이유를 알기 위해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 중이라 동참할 수 없어 단박에 거절했다”고 했다. 그는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관련 결정문을 입수하는대로 공유하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등 18명의 검사장 명의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게시됐다.

이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의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사장들은 입장문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며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노 권한대행 측은 중앙지검의 항소 의견과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한 뒤 판결 취지,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사장들은 “그 설명에는 구체적 법리나 판단 근거가 전혀 담겨 있지 않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검사장들뿐 아니라 지청장들로도 확산했다. 8개 대형 지청의 지청장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간 중앙지검장과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 포기 결정의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며 “공소유지를 담당한 수사·공판팀의 만장일치 항소 의견이 합리적 설명 없이 무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12개 부치지청의 지청장들도 성명을 내고 “수사·공판팀의 만장일치 항소 필요 보고에도 불구하고 항소 포기를 지시한 구체적 근거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검찰 구성원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중요 사건의 항소 포기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일제히 공식 입장문을 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사건 대응을 넘어 검찰 내부 신뢰의 위기로 번지는 양상이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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