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 폭발물 설치” 이재명 대통령 살해 협박...경찰 작성자 추적
2025-11-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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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부경찰서, 작성자 IP 추적 중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BN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낮 12시 10분쯤 경찰청 113신고센터 게시판에 “대통령 살해합니다, 대통령실에 폭발물 설치했습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경찰청 온라인 113신고센터는 간첩, 테러사범, 산업기술유출, 방산비리, 외국 간첩 등 국가 안보 관련 범죄를 신고받기 위해 운영되는 사이트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중부경찰서는 작성자의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추적 중이며, 서울 용산경찰서는 관련 내용을 근무자들에게 전파하고 관저 주변 순찰을 강화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다중이용시설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이 잇따르면서, 허위 테러 글 작성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초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범죄 특성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허위 폭발물 신고 관련 판결문 11건을 분석한 결과 초범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거의 없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1명 중 실형을 받은 5명은 모두 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이 중 4명은 과거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초범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자가 선처를 구한 경우, 또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때 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허위 테러 예고 글은 경찰과 소방 인력을 낭비하게 하고 시민 불안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유사 사건에 공중협박죄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른바 ‘스와팅 범죄’로 불리는 허위 신고 행위에 대해 보안처분이나 수강명령제도 등 실질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반복적인 허위 협박에 대해 공중협박죄를 적극 적용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