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5일간 입주자 모집... '임대료 월 1만원'에 최장 20년간 살 수 있는 집

2025-11-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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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상... 딴 지역서도 지원 가능

청년만원주택 / 전주시 제공
청년만원주택 / 전주시 제공

월 임대료 1만원으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주택이 한국에 있다면? 전북 전주시가 청년층의 주거난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청년만원주택’ 사업이 다시 문을 연다. 한 달 1만원의 월세로 살 수 있는 전주시 청춘★별채는 높은 임대료와 전세난 속에서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숨 쉴 틈을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2028년까지 총 210가구를 공급한다.

전주시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청춘★별채 신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12호다. 전주시는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 청춘★별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입주 대상은 전주에 거주하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이다.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전주 외 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입주 후에는 반드시 전주시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도 요건만 맞으면 지원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임대조건은 방당 월세 1만원, 보증금 50만원이다. 수도·전기·도시가스·통신요금 등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입주 후 결혼할 경우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기 주거 지원이 아니라 청년의 자립과 결혼 초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장기 주거안정 모델로 설계된 셈이다.

청년만원주택 / 전주시 제공
청년만원주택 / 전주시 제공

입주자격 검증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자산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과 주택 보유 여부도 확인 대상이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모 무주택’ 항목에 가점이 부여된다. 부모가 이혼했거나 재혼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는 자산검증이 면제된다. 부모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도 기존 계약 해지 또는 세대분리를 거쳐 입주할 수 있다.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제가 적용된다. 부모의 무주택 여부, 청약통장 납입 횟수, 장애인 등록 여부 등이 주요 평가 항목으로 반영된다. 예비입주자는 공급호수의 두 배수로 모집되며, 자격은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된다.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분양권의 입주 예정일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은 단순한 공공임대사업이 아니라 지역 청년층의 삶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주거정책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전주시는 청춘★별채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청년층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 관계자는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며 “전주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로 자리 잡도록 다양한 청년정책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월세 1만원의 청년임대주택 원조는 전남 화순군이다.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신혼부부를 위한 ‘하루 1000원 주택(월 임대료 3만원)’이 인천에 등장하는 등 수도권에서도 도입되는 추세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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