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하라”
2025-11-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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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표현의 법적 제재, 어디까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 논의와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검토를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혐오 발언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뒤 답변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혐오 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만약 개정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이번 기회에 동시에 폐지하는 걸 검토하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을 얘기한 것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라 하는 건 형사 처벌할 일은 아니고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인종과 출신, 국가 등을 겨냥한 혐오 발언 확산을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우리 사회 일부에서 특정 인종, 출신, 국가를 둘러싼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는 와중에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정보 또는 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부의 대응 방향으로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만큼 추방해야 할 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 “독일이나 해외 법례를 참고해서 시간 걸리지 않게 빨리 (개정)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권을 향해서도 “혐오 범죄와 허위·조작 정보의 근절에 함께해 달라”고 협력을 요청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지시에 “신속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형법 상 허위 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여기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정 국가·인종 등에 대한 혐오표현을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에서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