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무죄…항소심서 판결 뒤집혀
2025-11-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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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1심서 유죄 선고받은 오영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등에 출연한 배우 오영수(81)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영수는 2017년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심에서 원심 판결이 뒤집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렇게 선고했다.
강제추행 혐의 무죄 선고받은 오영수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 씨를 껴안고 A 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오영수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오영수 측은 지난 8월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오영수의 변호인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영화에 줄줄이 하차하는 등 사회적 심판을 받았다"라며 이렇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