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염려”

2025-11-12 07:22

add remove print link

'이재명·한동훈 잡는다' 보고 받고 안 알려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짧은 심경을 밝히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짧은 심경을 밝히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 뉴스1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 위반(국정원법),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후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체포하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이 사실 역시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정보를 알고도 국정원장으로서의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어긴 혐의도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민의힘 측의 ‘탄핵심판 영향력 행사 의도’를 알고도 CCTV를 건넸으며, 민주당의 영상 제출 요구를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절한 것이 정치 관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 뉴스1

그는 앞서 “계엄 선포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포고령 문건을 보지 못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받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국무위원들이 포고령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받아 보고, 조 전 원장이 이를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포착됐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 중 한 명으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이 진술 역시 허위로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암호통신폰) 통화기록 삭제에 관여했다는 증거인멸 혐의도 포함됐다.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을 공개한 뒤, 조 전 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간 통화가 있었고, 이후 관련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서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151장의 PPT를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체포 관련 보고를 명확히 받지 못했고, CCTV 제공은 단순한 설명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계엄 국무회의 관련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위증했다는 부분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끝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결정을 내렸다.

특검이 ‘내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를 구속한 것은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후 처음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뒤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특검 수사가, 이번 영장 발부로 다시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