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논란에…광장시장 상인 "그 유튜버 못됐다, 욕이 절로 나와”

2025-11-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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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보면 사람이 잘못할 때도 있지 않냐” 해명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하니 임의로 고기를 섞어 1만원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킨 광장시장 노점에서 내놓은 음식과 이 노점의 가격표. / '이상한 과자가게' 유튜브 채널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하니 임의로 고기를 섞어 1만원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킨 광장시장 노점에서 내놓은 음식과 이 노점의 가격표. / '이상한 과자가게' 유튜브 채널

광장시장 바가지 논란의 중심에 선 상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유튜버를 향한 원망을 쏟아내 비난 강도를 키우고 있다.

10일 방송된 MBC ‘생방송 오늘 아침’은 이슈의 현장인 서울 광장시장을 찾았다. 제작진이 카메라를 들고 자리에 앉자, 한 상인은 "찍으면 안 된다"며 손사래를 쳤다.

8000원짜리 ‘큰순대’를 주문하자 상인은 가격을 강조하듯 “8000원짜리 큰순대 하나”라고 외쳤다. 계산도 8000원 정확히 받았다. 유튜버의 고발 이후 달라진 모습이었다.

해당 상인은 유튜버 영상을 봤다며 “우리가 잘못했구나 싶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내 "일하다 보면 사람이 잘못할 때도 있지 않냐"며 "그 대가를 치르면 된다. 이제 우리 장사해야 하니까"라고 뒷말을 붙였다.

주변 상인들의 반응은 복잡했다. 한 상인은 “저 집에서 말 안 한 게 잘못이다. 고기를 올려줬으면 사전에 얘기했어야 한다”며 문제의 가게를 질타하면서도, 곧바로 유튜버를 향한 비난으로 돌아섰다.

광장시장 상인 인터뷰. / MBC ‘생방송 오늘 아침’
광장시장 상인 인터뷰. / MBC ‘생방송 오늘 아침’

주변 상인은 "근데 그 여자(유튜버) 되게 못됐다. 욕이 절로 나온다. 아무리 유튜브가 유명해도 그렇게 해서 자기가 유명해지면 다 광장시장 망하라는 거 아니냐?”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상인은 “매출이 50%는 떨어졌다. 전체가 그러지 않은데 꼭 전체가 그런 것처럼 돼버린다”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몇 번째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상한 과자가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 '이상한 과자가게' 유튜브 채널
'이상한 과자가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 '이상한 과자가게' 유튜브 채널

파문의 발단은 지난 4일 구독자 151만명의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가 “광장시장에서 8000원짜리 순대를 샀는데 가게 주인이 갑자기 ‘고기를 섞었으니 1만원을 내라’고 했다”고 바가지요금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고발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광장시장의 바가지요금 및 불친절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재점화됐다. 누리꾼들은 "주문하지도 않은 메뉴를 임의로 담아주고 돈을 더 받는 건 사기"라며 "광장시장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점들은 먹거리를 취급하고 있지만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가 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왔다. 광장시장 내 노점들은 정식 영업 허가를 받은 점포가 아니기에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상 노점의 불친절, 위생, 과요금 문제 등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고 제재할 수 있는 건 상인회뿐이다.

문제가 된 노점의 상인은 상인회에 영업정지 처분을 조속히 내려달라며 10일 자체적으로 휴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측은 휴업일을 포함해 10일을 영업정지 기한으로 정했다. 해당 상인은 논란이 커지자 스스로 가게 문을 닫고 상인회의 징계 결정을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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