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시위에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 하행선 무정차…출근길 시민들 불편
2025-11-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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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12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전장연이 12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12일 오전 출근 시간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진행한 시위로 인해 서울지하철 4호선 하행선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서울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승강장에서 탑승 시위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4호선 하행선 열차를 이날 오전 8시 12분쯤부터 오전 9시 9분쯤까지 1시간가량 한성대입구역에서 무정차 통과시켰다.
전장연은 지난 11일 '이재명 정부 첫 장애인 권리 후퇴, 위헌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장연은 성명에서 "이재명 정부는 오늘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장벽 없는 키오스크, 합리적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 정보 접근권 강화'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장애인 권리가 공식적으로 후퇴되는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들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11일 발표된 전장연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이재명 정부 첫 장애인권리 후퇴, 위헌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는 오늘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장벽 없는 키오스크,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장애인 권리가 공식적으로 후퇴되는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들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한국장애인총연맹,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주요 장애인단체들이 반대 의견을 공식 제출했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계 의견을 잘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에도, 그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1층이 있는 삶」 공익소송 판결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명확히 인정했다. 또한 현행 시행령상 “50제곱미터(15평 이하) 편의시설 설치 예외 규정”이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음을 지적한 이후, 보건복지부는 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에서 이 예외조항의 폐지를 논의해 왔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방향과 정반대로 나아간다.
정부는 오히려 소상공인 매장뿐 아니라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까지도 ‘테이블오더형 키오스크’ 예외 대상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며, 사실상 대부분의 매장에서 장애인이 정보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합리적 조정’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기본권의 후퇴를 제도적으로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은 당사자가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설비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인적 지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보다, “예외”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제도화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장벽 없는 사회’를 말하면서 장애인 접근이 불가능한 예외 구역을 넓히는 것은, 모순이자 위헌적 조치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장애인의 기본권, 특히 접근권을 명시적으로 후퇴시키는 시행령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 시행령을 강행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장애인권리 후퇴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장애계는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최소 2~3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할 것과 그 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 매장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지원 예산’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장기적으로는 2025~2029년 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에 ‘접근 가능한 키오스크 단계별 지원방안’을 포함하여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시행령을 강행했다. 이제 우리는 후퇴하고 있는 장애인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차별 시행령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다.
2025년 11월 1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