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명 살해·2명 살인 미수' 차철남 무기징역…“죄책감도 못 느껴”

2025-11-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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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철남, 1심에서 사형 면해

중국 동포 형제 2명을 살해하고 편의점 점주와 집주인 등 한국인 2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중국인 차철남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시흥 살인범' 차철남 / 뉴스1
'시흥 살인범' 차철남 / 뉴스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57)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형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숨진 중국인 피해자 형제에 대해 꿔간 돈을 제대로 갚지 않고 항상 밥만 얻어 먹는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형제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주인과 편의점직원 또한 자신을 반말하며 무시한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 악감정을 갖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을 강조하며 "유튜브, TV에서 나오는 사건 등을 보면서 살인 범행 계획을 세우고 둔기를 휘두르는 등 사전 연습까지 해가며 이들에 대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준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범행 수법의 잔혹성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형제를 일부러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수면제를 먹여 둔기를 내리쳐 숨지게 했는데 분이 풀리지 않아 흉기로 여러차례 찌르고 (시신에)고추가루까지 뿌리는 행위도 있었다"고 범행 양상을 설명했다.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후 4~5시경 경기도 시흥시 자택과 인근 주택에서 평소 의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던 50대 중국 동포 A씨 형제를 둔기로 살해했다. 차철남은 수사기관에서 "형·동생 관계로 가깝게 지내 온 A씨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화폐로 합계 3천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뒤인 5월 19일에는 연쇄 범행을 이어갔다. 오전 9시 34분쯤 시흥시 정왕동 소재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흉기로 찔렀고,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경에는 약 1.3km 떨어진 체육공원에서 70대 남성 집주인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차철남은 이들이 평소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상황에 대해 "이 사건으로 편의점직원은 췌장과 콩팥 등을, 집주인은 대장 등 봉합수술을 받으며 현재까지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살인미수 피해자 2명도 치료 중이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인데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결과도 참혹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런데도 피고인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범행을 과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합의 의사도 없으며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도 없었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 선고까지는 어려우나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재범의 우려가 있으며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차철남은 범행 약 6개월 전부터 범행 도구를 직접 제작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2년 한국 체류비자(F4)로 입국해 국내에 거주해왔다.

차철남은 당초 한국인 2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하며 "얼마든지 살인할 수 있었지만 살인할 마음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8월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튜브, 연합뉴스TV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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