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주차된 렌터카 훔친 고교생, 가로수 들이받아…절도·무면허 발각
2025-11-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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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도로에 세워져 있던 렌터카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12일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7살 A 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군은 전날 오후 5시쯤 광주 서구 유촌동의 한 카페 앞 도로에 주차돼 있던 렌터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았고,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그대로 몰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의 범행은 다음날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 인근 도로에서 가로수를 들이받는 단독 사고를 내면서 드러났다. 운전면허가 없던 A 군은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무면허 운전 사고는 청소년층에서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TBC 뉴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무면허 운전자 교통사고 중 약 4분의 1이 19세 이하 미성년자였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무면허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총 2만 5024건으로, 이 중 6065건(24.2%)이 19세 이하 청소년이었다. 같은 기간 20~29세 운전자가 낸 사고는 4264건으로 뒤를 이었다. 손명수 의원은 “20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강화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면허 운전은 운전 교육과 시험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몰기 때문에 조작 미숙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2차 사고 위험이 크다.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상이나 법적 책임 문제가 얽히면서 사회적 비용도 급격히 늘어난다. 이를 방지하려면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차량 보험·등록 단계에서 운전면허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면허 취득 과정의 접근성을 높이고 청소년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해 예방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렌터카나 주차장, 중고차 거래 시 면허 인증 절차를 전자화해 무면허 운전의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등 제도·단속·교육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