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과태료, 이제는 그만”… 박용갑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1-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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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해석보다 현실 무시한 과태료 행정, 공동주택 관리 현장 혼란 가중
관리비 절약 위해 노력한 입주자대표회의도 처벌… 합리적 제도 개선 필요

박용갑 의원 / 의원실
박용갑 의원 / 의원실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최근 몇 년간 전국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법 조항을 과도하게 해석해, 단순 착오나 경미한 사안까지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잇따랐다. 이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자율성과 상식을 무시한 관행으로 지적되며,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 과태료 사례는 다양하다. 인천 부평구에서는 관리비를 아끼기 위해 LED 조명을 직접 구매·교체한 관리사무소가, 입찰 절차를 생략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서울 성북구에선 로비폰 일부만 교체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교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모두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이 취소됐지만, 해당 단지의 행정적 부담은 상당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2025년 4월 30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해당 개정안은 같은 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장기수선계획 집행 방식 ▴관리비 항목별 용도 외 지출 등 다양한 항목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에서도 공동주택 자치 운영과 관련한 규제는 점차 완화되는 추세다. 예컨대 일본은 입주민 자율 운영을 장려하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반면 한국은 ‘과도한 형평성’이라는 이름 아래 실질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정이 되풀이돼 왔다.

현장 실무자와 입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선 단순 법령 적용이 아닌 실질적 운영 환경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 박용갑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한 첫걸음이다.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입법을 계기로, 향후 과태료 부과 기준 전반을 재점검하고 입주민 중심의 공동주택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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