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항소 없이 전속계약 분쟁 마무리…1심 판결 확정
2025-11-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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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한 넘기며 판결 확정
걸그룹 뉴진스 멤버 전원이 전속계약 유효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인 해린. 혜인, 민지, 다니엘, 하니는 항소 기한이었던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내린 원고 승소 판결은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멤버들은 항소 여부가 마무리되기 직전 복귀 의사를 순차적으로 밝혔다. 해린과 혜인은 지난 12일 어도어를 통해 먼저 복귀를 공식화했고 어도어는 두 멤버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민지, 하니, 다니엘도 복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다만 세 멤버의 발표는 소속사와 사전 조율 없이 공개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도어는 현재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도 멤버들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별도로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멤버들의 복귀 결정은 깊은 고민과 대화를 거쳐 내린 선택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뉴진스는 5명으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멤버들의 활동을 응원하는 뜻을 전했다.
민 전 대표는 또 “저와 하이브 간 소송은 뉴진스와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뉴진스를 지켜준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전속계약 분쟁이 1년 넘게 이어지며 뉴진스의 활동은 사실상 멈춘 상태였지만 멤버 전원의 복귀 의사와 항소 포기로 법적 절차는 일단락됐다. 소속사는 복귀 일정과 향후 활동 계획을 추가 논의해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