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유명 교양 PD, 성희롱으로 해고…“이미 퇴사 처리”

2025-11-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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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교양 PD, 성희롱 성폭력 징계 내규 위반으로 해고

SBS에서 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PD가 성희롱 사건에 연루돼 해고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17일 방송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SBS 교양본부 소속 PD A씨가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사내 규정을 어긴 혐의로 해고 조치를 받았다. SBS 측은 "성희롱에 따른 해고가 맞다"며 "(A씨는) 이미 퇴사 처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A씨는 SBS에서 방송된 시사 교양 장르의 인기 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문제가 불거진 후 SBS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인사위원회에 상정해 최종적으로 해고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미 퇴사 절차를 마친 상태다.

SBS는 2017년 직장 내 성범죄에 엄격히 대응하기 위해 성희롱과 성폭력에 관한 징계 규정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당시 노사 합의로 마련된 이 내규에는 성범죄 발생 시 대응 절차와 처벌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SBS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2년에도 기자 B씨가 후배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과 추행을 저질러 해고된 사례가 있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방송계 내 성범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생했다. 지난달에는 tvN 예능 프로그램 '식스센스: 시티투어2'의 연출 PD가 제작진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

고소를 당한 tvN PD 측은 혐의를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그의 변호인은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접촉을 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당시 160여 명이 참석한 회식이 끝난 뒤 다수의 행인과 동료들이 함께 있던 장소에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수준의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CJ ENM은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PD의 성추행 혐의 중 일부는 인정했지만, 일방적인 하차 조치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양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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