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육군 부사관, 30대 아내 3개월 방치…'욕창'까지 생겼다
2025-11-18 18:48
add remove print link
군인 남편의 이해할 수 없는 대처
현직 부사관이 아내를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18일 경찰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8시 18분쯤 파주시 광탄면에서 30대 여성 A씨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신고자는 A씨가 의식이 혼미한 상태라고 알렸으며, 출동한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불을 덮고 앉아 있었다.
현장에서 확인된 A씨의 상태는 심각했다. 전신이 오물에 오염돼 있었고, 특히 하지 부위에서는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 증상을 보이기도 했으며, 현재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 측은 A씨의 상태가 심각하고 치료가 시급한 점을 고려해 남편 B씨에게 방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육군 소속 부사관으로 확인됐다.
B씨가 A씨가 지난 8월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뒤 욕창이 생기고 전신 상태가 악화했음에도 약 3개월간 병원 치료나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아내가 정말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았는지는 아직까지는 B씨의 주장일 뿐이다.
경찰은 B씨를 중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군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건과 신병을 군사경찰에 인계했다. 군사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특수성과 군인 신분을 감안해 신속히 인계했다”며, 향후 군사법원 심리 절차를 통해 사건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유기죄는 법적으로 보호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친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군인 신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군사법원에서 별도의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 욕창이란 무엇인가?
환자가 장기간 침대나 휠체어에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 때 발생하는 피부 손상이 바로 욕창이다. 압력으로 인해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부와 조직이 괴사하는 질환으로, 초기에는 피부가 붉어지고 통증을 동반하다가 진행되면 심한 경우 궤양과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로 노인이나 중환자, 장기 입원 환자에게서 나타나며, 예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욕창 예방을 위해 환자의 체위 변경과 체중 분산, 적절한 영양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침대나 휠체어 사용 시에는 일정 시간마다 자세를 바꾸고, 압력을 줄이는 특수 매트리스나 쿠션을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수분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 관리 방법으로 꼽힌다.
욕창은 치료가 늦어질수록 합병증 위험이 커지고 회복 기간이 길어지므로, 의료진과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특히 통증을 호소하지 못하는 환자의 경우 정기적인 피부 상태 확인과 조기 대응이 생명을 지키는 핵심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