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술병에 한 가지 변화…놓치기 쉬운 ‘이 부분’ 바뀐다
2025-11-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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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대신 그림으로 표시하는 방식도 허용
과음과 음주운전 경고 문구가 내년부터 지금보다 훨씬 눈에 띄게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술병에 표기되는 음주 위험 경고 문구의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용량별 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국민건강증진법이 먼저 바뀌면서 음주 경고 문구에 ‘음주운전 위험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이 강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법 개정은 술병에 과음과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만 표기하던 기존 기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음주운전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 또는 그림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이 내용을 실제 용기에 어떻게 표시할지 글자 크기, 배치, 배경 색상 같은 세부 기준을 다시 정비한 것으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업계가 반드시 지켜야 할 표기 규칙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300ml 미만은 7포인트 이상, 300ml 이상은 9포인트 이상만 지키면 됐으나 내년 9월부터는 용량에 따라 더 촘촘한 기준이 적용된다.

300ml 이하 제품은 10포인트 이상, 300ml 초과 500ml 이하는 12포인트 이상, 500ml 초과 1ℓ 이하는 16포인트 이상, 1ℓ 초과 제품은 18포인트 이상으로 높아져 소비자가 술병을 들었을 때 경고 문구가 확실하게 보이도록 했다.
캔이나 전면 코팅병처럼 종이 라벨을 쓰지 않는 제품에는 같은 용량 기준에 2포인트를 추가하도록 하는 조건도 붙여 눈에 띄는 수준을 더 높였다.
경고 문구가 들어가는 사각 테두리 내부의 배경색은 외부와 명확히 구분되는 색으로 지정해 가독성을 높이는 방식도 함께 도입된다. 통상 360ml 용량의 소주는 지금보다 3포인트 커진 12포인트 이상을 적용해 건강상 폐해와 음주운전 위험성 등을 표기해야 한다.
경고 문구 강화는 소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복지부는 내년 1월 13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주류업계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내년 9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소주와 맥주뿐 아니라 캔음료와 대용량 주류까지 대부분 제품의 경고 표시 방식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