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등하굣길, 이제 ‘안전’이 기본 옵션이 된다"
2025-11-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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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등하굣길, 이제 ‘안전’이 기본 옵션이 된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학교 안보다 학교 밖이 더 위험하다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무법지대’에서 ‘안전지대’로 바꾸기 위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가 시작됐다. 
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이 아이들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발의한 ‘교육안전 조례 개정안’이,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으며 아이들의 안전한 내일을 향한 청신호를 켰다.
####‘학교 담장’을 넘어선 안전 울타리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확장’이다. 기존의 안전 개념이 ‘학교 안’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아이들의 등하굣길, 즉 ‘학교 밖 이동 과정’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안전의 영역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스쿨버스 사고부터 횡단보도에서의 작은 접촉사고까지, 아이들의 동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교통 위험 요소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예방과 대책 마련의 법적 근거를 튼튼히 했다.
####책임은 명확하게, 지원은 촘촘하게
그동안 등하굣길 사고는 ‘누구의 책임인가’를 두고 학교와 학부모, 지자체 간에 미묘한 떠넘기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생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청과 학교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명확해졌다. 이는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불필요한 조항은 ‘다이어트’, 현장 실효성은 ‘플러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현실과 맞지 않거나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들을 과감히 덜어내, 조례 자체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까지 꾀했다.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결하고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을 충실히 따른 것이다.
####“아이들의 안전에 타협은 없습니다”
이재태 의원은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등하굣길에서 불안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히 서류 위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굳게 믿는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그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