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75억 체납자 명단 공개…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처분 예고
2025-11-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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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372명 명단 공개…1천만 원 이상 1년 이상 미납자 대상
자진 납부 유도 위해 출국금지·부동산 압류·신용정보 등록 등 강경 대응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가 19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72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75억 원에 달하며, 공개 기준은 2025년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미납한 경우다.
공개 명단에는 성명, 나이, 주소(또는 사업장),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등 주요 정보가 포함됐다. 올해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는 86명으로,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66명(약 34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20명(약 13억 원)이다.
시는 이번 명단 공개가 단순한 여론 환기에 그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징수처분을 예고했다. 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우선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부칠 수 있다. 특히 고가의 부동산이나 사업장 건물이 체납자의 명의로 확인될 경우, 압류 후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회수하는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이외에도 체납 사실이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면 체납자의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 고발 및 범칙금 부과 등 형사적 제재도 병행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명단 공개는 세종시의 지방세 징수 관리 체계가 보다 엄격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앞으로 성실하게 납세하는 다수 시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공개만이 아닌 실제 징수율 제고와 체납자의 재산추적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