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임직원 ‘겸직·경업 금지’ 규정, 제재 실효성 강화 필요하다
2025-11-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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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개인 이익 위한 경업 행태 지속…관리·감독 권한 실질화 법안 발의
산청 농협 사례처럼 사각지대 여전…유럽선 공적 이익 침해 시 강력 처벌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농민들의 땀으로 운영되는 지역농협이 일부 조합장의 사적 이익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조합장의 겸직과 경업은 금지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재가 느슨하고 관리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최근 경남 산청군농협 조합장이 경쟁 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를 겸임한 사례가 드러났다. 농협중앙회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결국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가 있은 뒤에야 조치를 취했다. 해당 조합장은 이사직에서 물러났지만, 제재는 사실상 ‘권고’에 그쳤다.
이 같은 사례는 관리감독 체계가 유명무실하다는 방증이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는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경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가 미비해 법망을 피해가는 구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2025년 11월 19일, 조합장 및 임직원의 겸직·경업 행위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겸직·경업 현황을 농협중앙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 ▲위반 시 해임 요구, 감사 실시, 징계 등 실질적 제재 조항이 포함됐다.
유럽 국가들은 공적 조직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강력한 법률을 시행 중이다. 예컨대 프랑스는 공무원의 겸직이나 이권 개입 시 최고 5년의 금고형과 함께 공직 박탈이 가능하다.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 농협의 경우, 조합장이 사실상 ‘왕’처럼 군림하며, 자산과 권한을 사적 도구처럼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이는 조합원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농협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보고 의무와 제재 권한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농협은 조합장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 농민과 지역사회의 공공재라는 인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때,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