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기 아니었다”....산후조리원서 신생아 바뀌어 친자검사까지 진행
2025-11-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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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아기 엄마가 먼저 알아봐…다른 산모가 수유까지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다른 산모의 아기와 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모 A 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11시 베베캠으로 신생아실을 보다가 화면에 잡힌 아기의 얼굴이 평소와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다. 생후 8일 된 자신의 딸이 아니라고 판단한 A 씨는 즉시 신생아실로 가 상황 확인을 요청했고, 그 자리에서 아기가 다른 산모의 아기와 잘못 전달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A 씨는 전날 밤 마지막으로 본 모습과 완전히 달랐다고 전하며 당시 놀람과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조리원이 A 씨의 아기를 다른 산모실로 데려갔고 그 방의 산모가 아이에게 수유까지 했다는 사실이었다. 해당 산모 역시 얼굴이 달라졌다는 점을 느꼈지만 아이가 바뀌었다는 가능성은 떠올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부부는 조리원이 ‘모유 섭취로 인한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자 퇴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조리원의 관리 체계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접 친자 검사를 진행했다. A 씨는 발견이 조금만 늦었어도 더 오래 바뀐 상태였을 수 있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산후조리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일 오전 8~9시 사이 직원들이 기저귀를 교체하고 위생 처리를 하던 중 속싸개 이름표가 떨어졌고, 이를 다시 부착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생아 발찌에는 신상정보가 부착돼 있어 최종 인계 단계에서 다른 아기가 전달될 가능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리원 측은 관련 직원에게 경고 조치를 했으며 직원 관리용 이름표를 폐기하고 신원 확인을 발찌 인식 중심으로 바꾸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A 씨에게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전액을 돌려주고 친자 검사 비용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부부는 관할 보건소에도 민원을 제기했는데 보건소는 지난 13일 해당 사안이 법상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산모와 신생아의 환자 정보가 뒤바뀌는 사례가 잇따르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지난 4일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인증원은 산부인과 수술 과정에서 기본 확인 절차가 어긋나 아이가 잘못 인계될 위험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실제 사례들을 공개했다.
재왕절개 수술을 기다리던 한 산모는 수술 순서가 뒤바뀐 상황에서 간호사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출산을 마친 다른 산모의 신생아에게 자신의 이름이 적힌 인식 밴드가 채워지는 일을 겪었다. 다행히 신생아실에서 전산 정보를 확인하던 중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 신생아는 즉시 친모에게 돌아갔다.
또 다른 병원에서는 응급 재왕절개를 앞둔 산모가 전혀 다른 산모로 오인되는 일이 발생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벌어진 착오였지만 인증원은 “이 같은 사고는 산모와 가족에게 큰 충격을 주는 문제이며 의료기관 신뢰와도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인증원은 의료기관에 신생아 인식 밴드를 두 종류 이상 부착해 신원을 중복 확인하고 다태아의 경우 구분 표기를 더 명확히 하며 출생과 인계 전 과정에서 전산과 수기 확인을 병행하는 등 기본 절차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