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단역배우, 직장동료와 술 마시며 '연기' 얘기하다 살인범 됐다
2025-11-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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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둔기로 살해한 40대 단역배우, 1심 징역 12년 선고
경기 안성시에서 직장 동료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단역배우 A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19일 A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안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단역 배우로 활동 중인 그는 사건 당일 B씨와 술을 마시며 연기 이론에 관해 대화를 나누던 중 언쟁이 발생했고, 격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직후 A씨는 112에 자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즉각 신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가 되돌릴 수 없는 생명을 잃었고, 범행 수법과 내용은 중대하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형량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으로 보호관찰 명령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은 제출 자료만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판결에서 주목되는 점은 ‘우발적 범행’ 여부다. 한국 형법상 살인은 범행 의도와 계획성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진다. 고의 살인은 범죄자가 명백한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하며, 형량이 상대적으로 무겁다. 반면 우발적 살인은 사건 발생 당시 계획성이 부족하거나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발생한 범죄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A씨 사건을 우발적 살인으로 판단했다. 술자리 중 일어난 언쟁으로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 직후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이 참작됐다. 그러나 우발적 살인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형량은 중형으로 결정됐다. 법조계에서는 “우발적 살인과 고의 살인 모두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범죄 정황과 결과를 종합해 판결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