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 “어지러워 넘어졌다”…결국 휠체어형 들것 사용
2025-11-1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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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김 여사 공판 중 벌어진 상황
김건희 여사가 재판 도중 몸 상태 악화를 거듭 호소했다.
김 여사는 등받이가 긴 휠체어형 들것에 실린 채 잠시 대기했고, 이후 구속 피고인 대기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의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공익적 관심을 고려해 공판 일부 구간의 중계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가능한 범위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피고인의 사생활과 무죄추정의 원칙 역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증조사 이전까지 약 5분간 영상 중계가 허가됐다. 두 달 만에 공개된 김 여사의 모습은 중계 시간 동안 줄곧 바닥을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그는 검은 양복에 뿔테 안경, 흰색 마스크 차림으로 오전 10시 20분쯤 법정에 들어섰고 오전 재판은 11시쯤 종료됐다.
이후 다시 오후 1시 30분쯤 속개된 재판에서 서증조사가 이어지던 중 김 여사 측은 “피고인이 오늘 출정할 때도 어지러워 몇 번 넘어졌다고 한다”며 “지금 피고인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돌려보내면 어떻겠나”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워서 대기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확인 한 뒤, 퇴정 대신 대기를 명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지난 12일 보석 심문에서도 건강 문제를 꺼낸 바 있다.
김 여사 측은 “관저 시절부터 수차례 쓰러졌고, 현재도 거동이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러 주요 증인신문이 거의 끝난 만큼 증거인멸 우려는 낮다”며 “전자장치 부착과 휴대폰 사용 전면 금지, 자택과 병원만 오가는 제한 동선 등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고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