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에 벌금 총 2400만 원 선고…의원직은 유지

2025-11-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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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연루된 나경원 의원 1심 선고 결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나경원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 원(2건에서 2000만 원, 400만 원)을 선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사건을 6년간 사법 재판으로 갖고 온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라며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오늘 판결은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항소 계획을 묻는 말에는 "조금 더 판단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는 벌금 총 1900만 원(2건에서 1500만 원, 400만 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에게는 벌금 총 1150만 원(2건에서 1000만 원, 150만 원)을 선고했다.

현직 선출직 공무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 원·1150만 원·750만 원·550만 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 원·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쟁의 발단이 된 쟁점 법안의 당부(정당·부당함)를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라며 "특히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라며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지방선거)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1심 판단이 3심까지 유지되더라도 나경원 의원 등은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앞서 검찰은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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