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접수 4900건 넘었다… 서울시가 ‘헬스장 계약’ 경고한 이유

2025-11-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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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 809건 접수

서울시는 헬스장,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 계약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환불 규정 및 계약 해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 내 헬스장·필라테스·요가 등 실내 체육시설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967건에 달했다. 2022년과 2023년 각각 1195건, 1424건에서 지난해 2270건으로 2000건을 넘어섰다.

올해에는 상반기에 809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731건) 대비 10%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시설별로는 헬스장이 3668건(73.8%)으로 가장 많았고, 필라테스와 요가가 각각 1022건, 277건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97.5% (484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 기준을 정상가로 할 것인지, 할인가로 할 것인지를 두고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헬스장 구독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자동결제·해지 방해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48.7%(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해지 시 환급거부’ 25.6%(20건), ‘계약해지 기능 부재’ 10.3%(8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헬스장 차원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헬스장은 SGI서울보증보험에 가입, 회원 등록금을 보상해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체육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점검 결과, 계약해지 시 환급 거부나 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총 69건의 위법 사실을 통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에 약 1800만 원이 환급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서울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피해 다발 사업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교육을 강화하고 구독형 헬스장 등 신유형 서비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확대해 위법 행위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서울시가 강조한 헬스장 계약 전 주의 사항!

● 할인이벤트로 유인하는 장기(다회)계약에 신중할 것

● 사업자 폐업이나 연락 두절, 해지권 행사 거부 등에 대비해 20만 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

● 계약체결 시 사업자와 추가 협의한 내용 등은 계약서에 기재하고 환급 기준을 확인할 것

● 비대면거래로 체결되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이용 시 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한편 실내 체육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를 보았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피해 구제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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