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끝에 흉기 휘두른 50대 체포…“겁만 주려 했다”
2025-11-2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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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앞 주차 문제 말다툼 중 범행
피해자 2명, 병원 이송...생명에 지장 없어
경기 부천의 한 식당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던 50대 남성이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천 오정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30분께 부천시 여월동의 한 식당에서 50대 A 씨가 지인 2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 체포됐다고 밝혔다.
사건은 A 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임이 알려진 이 식당 앞에서 주차 문제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진 뒤 격해지면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2명은 각각 허벅지와 목 부위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모두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겁만 주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커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과 범행 동기, 당시 구체적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주변 식당과 골목 일대의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해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 적용 혐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공장소에서의 단순 시비가 흉기 난동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반복되자, 정부는 올해 4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해 대응을 강화했다. 이 조항은 도로·공원·역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휴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실제로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종전 경범죄처벌법의 ‘흉기 은닉휴대’보다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 규정이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적용할 수 있어 경찰은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흉기 압수 등 즉각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 법 시행 이후 실제 단속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검거된 인원은 409명이며 이 가운데 50명은 구속됐다.
하루 평균 2명 이상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있다 적발된 것으로 경찰은 공공장소 흉기 휴대 자체를 초기 단계부터 차단하는 데 초점을 두고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