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 합동 단속 실시
2025-11-2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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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부정수취 등 중점 단속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합동 단속을 벌인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는 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참여해, 지역화폐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정 사용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단속반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포착된 부정 의심 사례와 ‘부정 유통 신고센터’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의심 가맹점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단속 항목에는 ▲실제 물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불법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부정 사용 ▲지역화폐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차별 행위가 포함된다.
단속 결과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 및 제10조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현장 계도, 부당 수령액 환수 등 엄정한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최정석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도는 지역화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단속을 계속 강화한다”며 “이번 점검이 부정 유통을 막고 지역화폐의 기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지역화폐 관련 부정 사례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각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제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