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든 강도와 몸싸움' 나나 모녀, 정당방위 인정됐다

2025-11-22 09:46

add remove print link

경찰 측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돼”

배우 나나의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을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제압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건이 정당방위로 판결났다.

배우 나나. / 뉴스1
배우 나나. / 뉴스1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 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경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이용해 나나의 자택 베란다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와 마주치자 흉기를 들이대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명 소리를 들은 나나가 잠에서 깨 어머니를 돕기 위해 나서면서 거센 몸싸움이 벌어졌고, 모녀는 A 씨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뒤 경찰에 신고했다. 충돌 과정에서 나나와 어머니는 각각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며, A 씨 역시 턱 부위에 열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나나 모녀의 행동이 형법 제21조 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A 씨는 구속된 지 이틀 만에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적부심 신청으로 인해 구속 기간이 연장됐으며, 경찰은 오는 24일 A 씨를 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특정 연예인을 노리고 범행한 것이 아니라 집에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나 모녀와의 일면식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배우에서 가수로, '나나'

배우이자 가수인 나나는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한 후 연기자로 영역을 넓힌 다재다능한 연예인이다.

아이돌 시절, 애프터스쿨의 활동을 통해 가요계에 등장했으며 이후 배우로 활동을 전환하며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여 연기자로서 입지를 다졌다. 특히 마스크걸에서는 극 중 ‘김모미’의 3인 1역 가운데 한 인물을 맡아 새로운 연기 변신을 시도했다.

연기자로서 나나는 로맨틱 코미디부터 스릴러 장르까지 폭넓은 선택지를 보여 왔고, 아이돌 시절부터 쌓아온 무대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로서 전환에 성공했다는 평가도 있다. 향후 어떤 작품과 어떤 활동을 펼칠지 주목되는 인물이다.

home 김현정 기자 hzun9@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