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구속 송치에 이진숙 “정권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적 태도”

2025-11-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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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페이스북 통해 밝힌 입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자료 사진 / 뉴스1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자료 사진 / 뉴스1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넘기면서 일부 혐의는 불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진숙 전 위원장은 경찰이 정권에 영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2일 이진숙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으나 법원의 명령으로 석방했다. 이 전 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 송치 결정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률에 반하는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등포경찰서의 법률 지식 부족과 정권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허위 주장과 이를 통한 불법체포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며 "검찰 폐지와 경찰의 수사권 독점이 가져오게 될 폐해를 1년 먼저 경험하게 됐다. 검찰은 자신들이 경찰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진숙 전 위원장 페이스북 전문이다.

<경찰의 뻔한 송치>

예상했던 대로, 경찰이 기계적인 송치를 했다.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고발이었던 과방위 발언을 불송치한 것이 오히려 놀랄 일이지만, 송치한 나머지 사건들 역시 법조문의 명문 규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결론으로서, 영등포경찰서의 법률 지식 부족과 정권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여준다.

특히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허위 주장과 이를 통한 불법 체포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경찰의 이와 같은 태도를 통해 우리 국민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 폐지와 경찰의 수사권 독점이 가져오게 될 폐해를 1년 먼저 경험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오로지 법리에 입각해서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자신들이 경찰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진숙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가 21일 블로그에서 공개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이진숙 전 위원장을 송치하며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발언 부분은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진숙 전 위원장은 국회 과방위에서 '민주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라는 김현 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발언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국회의 정당한 탄핵소추를 폄훼해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체포영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통지서의 결론은 바뀌었다.

경찰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라며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진숙 전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의혹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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