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6개월 영아 사망' 관련 부모 긴급체포...부검서 학대 정황

2025-11-25 15:27

add remove print link

친모 A 씨(25)와 계부 B 씨(33) 긴급체포

경기 포천에서 16개월 영아가 의식 없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와 계부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차 / 뉴스1
경찰차 / 뉴스1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5일 A 씨(25)와 B 씨(33)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4일 오후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C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 신고로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했지만, 초기에는 명확한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 어려워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25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1차 소견에서 “외상성 쇼크가 사인”이라는 구두 통보가 전달되면서 긴급체포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6시 42분께 “아이가 밥을 먹다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는 C 양을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병원 측은 아이의 몸 여러 곳에서 멍과 상흔이 발견됐다며 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C 양은 A 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로, A 씨는 현재 임신 8개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인 B 씨와 함께 지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키우는 개와 놀다 긁힌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경찰청 /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경기북부경찰청 /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감시망이 촘촘해져야 한다. 보육기관·병원·이웃 등 일상적 접점을 가진 기관과 주민이 아동 안전의 최전선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학대 의심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과 안내가 강화돼야 한다. 특히 반복적인 119 신고, 잦은 병원 내원, 멍이나 상흔의 패턴 등 학대 징후를 시스템적으로 분석해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공공 데이터 기반 대응 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한 이미 학대 의심 사례가 포착된 가정에 대해서는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선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즉각 분리 보호, 심리치료, 부모 교육 등 다각적 개입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아동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한 번의 방심’도 용납되지 않는 만큼, 국가와 지역사회, 가족이 공동 책임 의식을 갖고 지속 가능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