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발각되자 친정 간 아내 짐을 회사와 처가로 보냈는데 이혼 소송에 불리할까요?“
2025-11-3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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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규칙적이던 사람이 갑자기...”
결혼 5년 차에 세 살 아이를 둔 한 남성이 외도를 저지른 아내의 태도에 충격을 받으며 이혼을 결심한 사연이 전해졌다.

남성 A씨는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몇 달 전부터 아내의 행동이 수상했다. 출퇴근이 규칙적이던 사람이 갑자기 야근이 잦아지고 주말에도 출근했다. 한밤중 베란다에서 몰래 통화하는 모습도 여러 번 봤다"고 운을 뗐다.
그러던 중 아내는 동창을 만나러 간다며 금요일 저녁 집을 나섰고, 새벽이 되어서야 통화가 됐다. 그는 친구와 함께 정동진 일출을 보러 갔다고 했고, 주말을 보내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A씨가 분노하며 귀가를 요구했지만, 아내는 다음 날에서야 집에 돌아왔다. 이후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더 노골적으로 행동했다. 야근이라며 자정이 다 되어 돌아와 머리가 젖어 있었고, 모텔에 다녀온 것은 아닌지 의심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침대 위에 놓인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A씨는 우연히 남자 동창과 단둘이 만난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발견했다. 잠자고 있던 아내를 깨워 추궁하자 아내는 외도 사실을 순순히 인정한 후 격분하며 "이혼하자"고 맞섰다. 아내는 다음 날에도 말없이 출근한 뒤 문자로 "며칠 친정에 있다가 오겠다. 아이는 부탁한다"고 했다.
A씨는 깊은 배신감에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그는 아내의 짐을 모두 포장해 처가와 회사로 보냈고, 장인과 장모에게 외도 사실을 알렸다. 또한 집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다.
이에 아내는 "공동명의 집에 왜 못 들어가게 하냐. 왜 회사로 짐을 보내 망신을 주냐.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A 씨는 "이런 행동이 제가 한 이혼 소송에 영향을 주거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거냐"고 물었다.
법률 전문가 조윤용 변호사는 이에 대해 "남편이 아내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한 것은 다소 부적절할 수 있지만, 아내가 먼저 외도를 했고 이혼을 요구한 점을 감안하면 법원은 아내를 '유책배우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명의 주택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아내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손괴죄'로 볼 수 있지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시 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명예훼손 문제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이 알려졌다는 공연성이 필요하다. 양가 부모에게만 외도 사실을 알린 것은 전파성이 낮아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짐을 보낼 때 '불륜녀' 등 모욕적 문구를 썼다면 형사처벌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 변호사는 "별거 초기에는 아내의 아이 면접 교섭 제한이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으나, 이후에도 고의로 방해하면 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