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본요금도 4800원인데”…자차로 등·하원 도우미 보수가 3000원?
2025-11-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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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보다 못하다"…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어린 자녀의 등·하원 도우미를 구하면서 터무니없이 적은 보수를 제안한 학부모가 온라인상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 '등·하원 도와주실 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4세 남자아이 등·하원을 자차로 도와주실 분을 찾는다"며 "등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 하원은 오후 4시 20분이며 어린이집은 집에서 차로 5분 거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주에 바로 시작해 내년 2월까지 꾸준히 도와주시는 분이면 좋겠다"며 "운전 가능한 50대 이하 여성분이면 더 좋고, 동네 주민이면 더욱 환영한다"고 적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보수였다.
A 씨는 '건당 3000원'을 지급한다고 고지했다. 등원과 하원을 합쳐서 하루 3000원인지, 각각 3000원(총 6000원)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어느 쪽이든 현실과 동떨어진 금액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택시 기본요금도 4800원인데", "자차에 운전까지 요구하면서 이 금액이라고?", "기름값이 더 나오겠다", "달랑 3000원에 아이를 맡길 생각이냐", "음식 배달비보다 적다" 등 비판을 이어갔다.
논란이 커지자 A 씨는 보수를 뒤늦게 시급 1만5000원으로 수정해 재구인에 나선 상황이다.
이처럼 황당한 조건을 내건 구인 글은 당근에서 종종 논란이 된다.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는 구조라, 돌봄·심부름처럼 책임이 큰 영역까지 보수가 제멋대로 책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아이를 하루 10시간 봐줄 사람을 2만원에 찾는다”는 글이 올라와 이용자들의 원성을 샀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런 유형의 게시글이 상황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등·하원처럼 정해진 시간에 반복적으로 일을 맡기면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때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제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